육아하면서도 월급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육아, 걱정하지 마세요 육아휴직급여가 도와드립니다. 관련 필요하신 분께 공유해 드려요.
알아보자 :: 육아, 걱정하지 마세요 육아휴직급여가 도와드립니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가능 최대 1년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육아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큰 보람과 행복을 선물하는 경험이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책임지는 것은 쉽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1년 동안 월 소득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덕분에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죠. 또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돕고 여성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는 근로자
육아휴직 시작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육아휴직 시작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근로자
다음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
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육아휴직 피보험 기간에 포함되는 근로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급여는 월 소득의 8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최저 70만원 이상, 최대 15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3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더욱 우대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한부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팁
육아휴직급여는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확인 자료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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